단체교섭 위임

단체교섭 위임

1.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위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교섭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공인노무사 등 외부노동전문가에게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자유로이 受任者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물론 단체․상급단체, 조합원․외부의 제3자․변호사․공인노무사도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노조의 경우 제3자위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위임의 방법 및 절차
① 방법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② 통보
노동관계당사자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 수임자의 성명 ㉡ 교섭사항 ㉢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임자의 교섭권의 범위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4. 수임자의 교섭권한과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判例)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교섭권한은 수임자의 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수임자와 나란히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위임한 경우에도 같다(대판 1998. 11. 13, 98다2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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