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금체불/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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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당금
임금체불
1. 당사자간 해결방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청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지불각서 또는 공증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증, 각서는 민사재판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근로자가 임금체불의 청산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후에도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민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요구하여 받아두어야 하며,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진행을 위하여 회사의 재산(건물, 기계, 토지, 제품, 원료, 외상매출금, 기성공사대금, 특허권, 실용 신안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적 소송 및 가압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요청하고 소송에 의한 법원의 법적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재산 대부분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기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받는 데 오랜 시간과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최종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은 그 재산의 처분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체당금
1. 체당금이 무엇인가요?
기업의 부도 / 파산 / 회생절차개시결정 /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노동부 지방관서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주로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지급 대상 근로자
도산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4. 체당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체당금의 월 상한액3월급여 및
3년분 퇴직금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40세이상
50세미만50세이상
60세미만60세이상 임금․퇴직금 180 만원 260 만원 300 만원 280 만원 210 만원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