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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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 해고의 정당성
①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해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 하는 경우 단순한 경영상의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에 충족되지 못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② 해고 절차의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해고의 시기 제한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② 출산전후의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3. 해고의 예고와 절차
해고는 반드시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해고됨을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보상; 통칭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단기사용중인 근로자(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미만자,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 수습사용중인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4. 부당해고의 구제
부당해고는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구제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 복직된 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해놓고 나머지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입니다.